앞서 해수부는 지난 2월 카페리 화물선과 LNG 운반선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승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카페리 화물선을 우선 점검대상에 올리고, 해경과 검사기관 등과 함께 불시점검에 착수했다.
또한 해수부는 같은 기간 사고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운반선 134척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화재탐지기 작동 불량 등의 결함을 개선했다.
해수부는 과승과 과적 등 불법행위 차단,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6월부터 기한을 두지 않고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불시점검을 상시 시행한다.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한 불시점검을 확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점검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해양 사고 취약 선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