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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 고객 증대를 위해 양사 홈페이지 등 가용 채널을 통한 홍보·마케팅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에어부산 이용객이 탑승권(이용일 기준 30일 이내 탑승 조건)을 제시할 경우 윈덤그랜드부산 객실 및 부대시설 할인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양사 임직원들 대상으로도 상호 시설 또는 항공 이용 시 우대 할인을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월부터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 및 기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호진 에어부산 영업본부장은 “서부산 권역 내 다양한 관광지로의 우수한 접근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윈덤그랜드부산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여행이라는 하나의 큰 울타리 안에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항공업과 호텔업이 협력하여 발휘하게 될 앞으로의 시너지가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