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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 등을 인증하는 식으로 입장했으며 혼자 방문할경우에는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아야 했다.
오후 10시부터 운영되는 이 곳은 오전 2시까지 카페 커튼을 닫고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까지 있었다고.
또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이중 영업’으로 불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위반된다.
반면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앞서 한 강남 클럽에서도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해 업주가 기소된 바 있다.
당시 SNS를 통해 사전 예약한 불특정 남녀와 부부·커플 손님들이 방문해 서로 음란 행위를 하고 지켜보는 행위가 이뤄졌다.
업주는 10~15만 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음주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 그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