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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3개 주차장 가격담합 적발…과징금 2억7500만원

강신우 기자I 2023.04.23 12:00:00

이용요금 공동으로 올린 행위 시정명령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주차요금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송역 주차장은 A~E주차장 총 5곳이며 B, E, E주차장은 각각 오송파킹, 선경주차장, 오송역서부주차장이 운영하고 A, C주차장은 코레일네트웍스에서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 D, E주차장 3개 사업자들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이용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차장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는 오송역 주차장에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뤄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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