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문상부 후보자가 선관위원 후보자로 내정된 지 사흘 만에 종합소득세 142만 3400원을 늑장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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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지난 10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됐는데, 지명 3일이 지난 21일에 종합소득세 2건에 대해 64만 6150원, 77만 7250원을 각각 일괄 납부했다. 문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로 보인다는 것이 임 의원 측 설명이다.
문 후보자 측은 “대륙아주 근무 당시, 로펌에서 소득세 처리를 한 줄 알았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지난 여러 청문회에서 지적된 세금 늑장 납부는 `청문회용 세금`이라고들 한다 하더라”면서 “후보자는 늑장 납부 배경에 대해 청문회에서 국민들게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문 후보자의 정치 중립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원의 엄정 중립, 공정 관리라는 가치에 비춰 선거 중립을 둘러싼 문 후보자를 향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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