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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다 물품 상태나 환불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인간거래(C2C) 분쟁조정을 해결하고 있다. KISA의 분쟁조정을 거치면 소송 보다 비용,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만 분쟁 자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KISA는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거래조건, 물품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접 대면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C2C 분쟁 2008건…스마트폰·명품가방 환불 갈등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고된 전자문서·전자거래 조정신청은 25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8.5% 급증했다. 특히 C2C분쟁이 2008건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상반기(261건) 대비 약 7.7배 늘었다.
홍현표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당근마켓 등 C2C 거래 플랫폼 성장으로 지난해 C2C 분쟁이 906건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중고 스마트폰 ·에어팟 등 전자제품, 기프티콘 등 상품권, 공동구매 의류 및 중고 명품가방에 대한 환불 관련 분쟁이 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개인간 다툼이 생기면 당근마켓은 1차 조정 역할을 하고(쟁점 파악 등), 빠른 분쟁 상황 파악을 위해 채팅창 내 메시지에 단위별 신고하기 기능을 운영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분쟁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이용 제재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KISA의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접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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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제도는 소송, 중재와 함께 대표적인 분쟁해결 방식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양보와 합의에 의한 해결 제도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소송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홍 센터장은 “지난해 KISA에서 해결한 분쟁조정 사건은 1094건으로 통상 1건의 소송에 5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연간 55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4개월 넘게 걸리는 소송 기간에 비해 지난해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16일로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SA의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4개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홍 센터장은 “C2C 분쟁은 KISA의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에 대한 조정 효력은 `당사자합의`인데 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는 `재판상 화해`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중고물품 받는 즉시 상태 확인하고, 가능하면 직거래로”
C2C 분쟁이 급증하면서 KISA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간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분쟁 예방법으로 △반품·환불 등 거래조건 확인 △물품 상태 확인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직거래 방식의 거래 권고 등을 제시한다.
홍 센터장은 “물품을 받는 즉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직거래로 직접 대면해 확인하고, 비대면일 경우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C2C 분쟁조정 신청이 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라이브커머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기반 거래 등에서도 신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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