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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번 집 방문하고도 '허위종결' 몰라...너무 늦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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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8.27 0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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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팀 이어 형사팀도 방문 '눈치 못 채'
세 번째 신고 20여 일 후에야 정황 파악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찰이 실종 신고를 받고도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해 뒤늦게 주검으로 발견된 故 장미란 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경찰은 세 번째 신고를 받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허위 종결된 정황을 의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KBS에 따르면 장씨 남자친구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경찰이 두 차례나 집을 찾아왔지만 허위 종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 번째 신고 이후 20일이나 지나서야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최초 신고는 5월 15일 A씨에 의해 접수됐다. 이때 신고를 접수한 부 모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A씨한테 거짓말을 둘러대 사건은 2시간 반만에 종결처리 됐다.

부 경장은 당시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접속해 장씨에 대해 ‘교통사고 사망’으로 표시하고 관리 대상에서 삭제시켜 다른 경찰의 눈을 피했다.

A씨는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두 달 뒤 다시 파출소를 찾았다. 이틀 뒤에는 장씨 가족이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세 번째 신고를 하며 사건이 제주서부경찰서로 이첩됐다.

결국 지난달 21일 제주 서부서 실종팀은 남자친구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고 장씨 집을 찾았다.

A씨는 “실종팀에서 집 안에 짐이나 뭐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한다고 한번 오셨다. 집에 왔다고 전화 온 건 실종팀장이었다”고 말했다.

나흘 뒤 25일 형사팀이 장씨 집을 재방문했다. 장씨 통신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하고,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실종팀에서 형사팀으로 넘어와서 이제 전담팀이 꾸려질 거고, 장미란 씨 실종 당시 상황이랑 그런 거 경위 조사하고 갔다”고 상황을 떠올렸다.

그럼에도 경찰이 장씨 통신 기록에 부 경장과 통화한 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2주 가까이 지나서다.

경찰은 지난 9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세 번째 신고가 들어간 지 19일이나 흐른 상태였다.

경찰은 이때부터 부 경장에게 사실 확인을 시작했다. 형사과장이 그와 면담을 통해 경위를 확인했다. 사흘 뒤 부 경장 통신 기록에도 장씨와 통화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사건은 허위 종결에 대한 보고와 함께 수사로 전환됐다.

결국 장씨는 최초 실종신고 이후 101일만인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야자수 숲 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특이골절 등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부 경장이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장씨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에 대한 최초 신고가 접수되고 허위 종결 시킨 후 약 40여일 뒤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9월 1일에는 ‘자살기도자 신속 발견 유공’으로 제주서부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말에는 ‘2025년 연말 정기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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