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 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25년 매출액은 1조 1804억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총 863건의 특약매입·직매입·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계약 시작일 전에 납품·입점업자들이 서명을 마쳤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의 서명이 늦어진 경우가 710건, 계약 시작일 이후에야 계약서면을 송부한 경우가 153건이었다. 계약 시작일부터 농협하나로유통의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면을 교부하기까지 평균 지연 일수는 30일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입점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 형태와 품목, 계약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담기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촉사원 파견 과정에서도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총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하지만 사전에 납품업자들과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판촉사원들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5일 동안 파견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했으며, 이 기간 10개 납품업자가 부담한 인건비는 총 1억 820만원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고, 파견 인원과 근무기간·시간 등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을 받았더라도 판촉사원이 실제 근무하기 전에 파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만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행위를 문제 삼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판매장려금 및 수탁사업수수료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해, 상품의 실제 시장 출시일과 관계없이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을 신상품 기준으로 정했다. 이후 해당 시점부터 6개월 동안 납품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 장려금으로 받도록 했다.
|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업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인 상품을 신상품으로 본다. 실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계도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실제 출시일이 아닌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을 기준으로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을 넘긴 상품은 물론 최대 8년 9개월이 넘은 상품까지 신상품 입점장려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신상품이 아님에도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크다”고 했다.


![[속보]최태원, '노소영 9440억원 지급' 재상고…대법 판단 받는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500028t.jpg)

![몰라보게 빠졌다…황재균도 푹 빠진 '이 운동'[건강한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500007t.jpg)
![사이드미러 있던 자리에 이상한 돌기가 생겼어요 [아車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150001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