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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지난 1월부터 종로구·중구 일대 숙박시설 대상으로 점검 및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온 가운데 지난달 2~4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게시 업소’를 확인하고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한다.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지만 적발한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18개 업소를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적발업소는 최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숙박 요금표 미게시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의 관할 기관인 종로·중구에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업소 요금표 미게시, 게시 요금 미준수 등을 시민제보 받고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요 증거를 첨부해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BTS 컴백 공연을 보기 위해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서 피해나 불편을 겪고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공연 당일까지 숙박시설 등 강도 높은 불법영업 점검과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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