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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9일 사무소협의회의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해 시정명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활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 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던 것이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0%를 징수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 평가사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2023년도에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익의 12.5~49.4%를 공시지가 업무 참여 연수별로 차등해 징수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게 분배하기로 했다.
사무소협의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납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 사실상 실적회비 납부를 강제했다.
아울러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 7월 공시지가 업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 택지비 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업무 수익의 50%를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사무소협의회는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에겐 2023년도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시참여자 선정 기준을 변경했으며,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할 것을 협회에 요청하고 2년간 회원권을 정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무소협의회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발방지명령·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협회에 대해선 사무소협의회의 업무 추천 제외 요청에 따라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무 추천대상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