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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통상 채권이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지만 수익이 변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권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은 투자자가 정부, 금융회사, 주식회사 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받은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매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매도 시점의 시장금리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시장금리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으로 중도매매 시 손실을 볼 수 있는 데다, 장기채일수록 가격 변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장금리 하락이 전망될 때에도 금리변동이 예상보다 천천히 진행되면 투자자금이 계획보다 장기간 묶일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해외채권 투자시 환율 변동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서 확정된 이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율 변동으로 원화 기준 수익은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며 “채권 발행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채권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외채권은 금융회사가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채권을 장외에서 매수하였더라도 장내 상장돼 있는 경우만 중도 매도가 가능한 점, 미국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