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250억원 상당을 개인 계좌와 해외 법인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지난 4일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호송팀은 지난 3일 오후 5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내 한국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를 인도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해 송환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