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 40일 동안이다.
지금까지 항공기의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는 웨클을 사용했다.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최고소음도)에 각 시간대 별로 운항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산출한다. 하지만,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는 엘디이엔(Lden㏈) 방식과 비교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도 엘디이엔을 사용하게 된다.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소음단위인 엘디이엔(LdendB)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중 6개(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 주변 소음 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주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음대책 지역의 중소기업은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을 계약할 때 우대하는 내용 등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려 소음 발생 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음대책사업 개편 등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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