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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생모인 B씨(65)가 A씨의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는다.
이를 알게된 A씨의 아버지 C씨(63)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89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1988년 이혼 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았다. 또한 A씨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C씨는 당시 각각 5살, 2살이던 두 딸을 홀로 30년 넘게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C씨와 A씨의 언니는 B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례식장까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상속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법원 답변서를 통해 C씨의 반대로 딸들을 만나지 못했다며 “딸들을 위해 수년간 청약통장에 매달 1만원씩 입금했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구하라법’ 20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故 구하라 유족들은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요청했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의 선고는 오는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