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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0년 이상 재직 교사에 ‘1년 휴직’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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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6.03.06 11:35:33

올해 첫 시행 교사 53명 신청 전망
재직경력 인정 안 되는 ‘무급 휴직’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재직기간 10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한다. 도입 첫 해인 올해에는 모두 53명의 교사들이 휴직 신청을 낼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교원 자율휴직제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교원이 희망하면 학교장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휴직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재직기간 중 1회 사용이 가능하다. 도입 첫해인 올해에는 초등교사 32명, 중등교사 21명 등 모두 53명이 휴직을 신청할 전망이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 공약으로 교원 자율휴직제를 제시했다. 당선 직후인 2014년 8월부터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한 끝에 지난 1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직기간은 재직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무급 휴직’이라 휴직기간 중 급여도 받지 못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휴직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기계발·재충전의 기회로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교육청은 교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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