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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이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성격이 강해 임금 등 근로조건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총은 특히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처럼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해 노사가 합의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개인 성과를 중심으로 차등 지급하고, 일본은 실적을 반영한 상여금을 기본급 대비 개월 수 등으로 협상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법정 산식에 따른 이익참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종업원평의회와 사업장협정을 통해 이익배분을 결정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보완해 이익배분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장 신설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를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경총은 신규 공장 설립 역시 기업의 투자와 사업전략에 관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점에서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통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현장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정의 규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동유연성 강화도 주요 제언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근로시간에 법정 상한을 두지 않고 일정한 화이트칼라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경총은 한국의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에도 이 같은 제도적 유연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전문직·스타트업 핵심 인력 등을 대상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및 정산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메가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32개 업무로 제한된 파견 대상 업무 역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기술 변화에 맞춰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프로젝트별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노동법 체계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이익 성과배분과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가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관련 제도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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