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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ADT는 수급사업자와 로터(Rotor)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별도의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조항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위법 유형에 해당한다.
ADT는 계약 내용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도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사업자에게 총 8차례에 걸쳐 로터 조립라인 기계 및 전기 도면 162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부당특약 설정(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제12조의3 제2항)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제12조의3 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비법이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관행과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할 계획”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