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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위기청소년 복지급여 압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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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11.30 12:00:00

성평등부, 1일부터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
시중 8개 은행서 개설…통지서·신분증 지참해야
일반 입금 제한…출금 및 타은행 계좌 이체 가능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 예시. (사진=성평등부 제공)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용 계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발급 대상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시중 8개 은행에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통장에는 생활지원금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서 지급되는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일반 입금은 제한된다. 카드 결제 취소 환급금 등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 카드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출금과 타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등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비행·일탈 위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의 공백이 있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 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고,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먼저 행복지킴이통장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복지급여 압류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행복지킴이통장 도입으로 위기청소년의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자립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심히 보완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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