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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시중 8개 은행에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통장에는 생활지원금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서 지급되는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일반 입금은 제한된다. 카드 결제 취소 환급금 등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 카드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출금과 타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생활지원비와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등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비행·일탈 위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의 공백이 있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 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고,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먼저 행복지킴이통장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복지급여 압류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행복지킴이통장 도입으로 위기청소년의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자립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심히 보완해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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