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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체포와 관련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체포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후 체포의 적절성 문제가 불거지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라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3차 조사에서 직권남용체포, 감금죄의 성립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방은 앞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정당한 체포를 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이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며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본격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가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것이었느냐”며 “여섯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가 되거나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가 되지 않느냐. 왜 여섯 번이나 기다려서 하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SNS와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도 지난 7월 8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