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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1224만원 지급” …중진공,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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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기자I 2025.08.10 12:00:00

중진공, 서울시와 中企 장기재직 유도 공제사업
서울형 세대이음 신청시 기업 공제부금 전액 환급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서울시와 중소기업의 청년·중장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소벤처진흥공단)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 청년(만 19~39세) 또는 중장년(만 50~64세)을 신규 채용할 경우 중진공, 서울시, 기업, 근로자가 3년간 매월 34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장기재직 유도형 공제사업이다. 근로자는 매월 10만원을 납입하고, 기업 부담금 24만원 중 중진공과 서울시가 8만원씩 16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기업은 월 8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3년간 적립된 금액은 1224만원으로 복리 이자와 함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처음으로 선보이는 인센티브 제도 ‘서울형 세대이음’(내일채움공제)은 올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라면 별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납입한 공제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 부담금 없이 내일채움공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진공이 추진하는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중 하나다. 지난 2015년부터 총 75개 지자체,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납입금을 공동 부담해 1만3997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사업 신청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모집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지역과 협력해 내일채움공제 모델을 만들고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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