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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번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박홍률 목포시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서 원심 확정시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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