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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리 시트는 조리할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섭취는 불가능 하다. 또 피자를 구운 후 이를 도마로 옮겨 칼로 절단해야 했는데 해당 매장은 이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맛이 달아나 식사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매장 측은 이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음식값을 모두다 받았다. A씨가 카드 결제를 하며 음식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이 나왔는데 돈을 받는 게 맞는지 문의했으나 ‘죄송하지만, 환불은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A씨는 “매장의 잘못으로 이물질을 먹었기 때문에 매장에서 먼저 환불해주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 기분이 나빴다”고 토로했다.
이어 “점장은 환불 대신 스크래치 복권 한 장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거지 취급하는 듯해 더 화가 났다”고 매체에 전했다. 그는 해당 피자를 먹은 뒤 두드러기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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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는 그러나 피자 이물질이 보건소에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매장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며 A씨에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구시 중구청 보건소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문제의 매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CJ푸드빌은 이번 일에 대해 “먼저 고객분께 불편을 야기해 진심으로 송구하며 고객 응대가 미흡했던 점 사과드린다. 매장 직원의 실수로 해당 베이커리 시트가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객에게는 사과와 환불 조처를 했다. 대구 중구청의 시정 지도 이후 해당 베이커리 시트는 이슈가 없는 제품이나 더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위해 사용을 중지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