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A지점에서 지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해당 직원이 실적을 위해 자의적 기준으로 소득을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또 용인 지역의 B지점에서는 동탄 C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상 주거용 물건의 경우 RTI가 1.25배 이상, 비주거용 물건은 1.5배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러한 배임사고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현재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측은 이번에 밝혀진 배임사고 관련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13일에도 경기도 안양 지역의 지점에서 지식산업센터내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04억원의 대출을 한 배임 사고 내용을 공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