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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7일 오후 5시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씨(86)에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씨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B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 집을 찾아갔고,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다시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