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한데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과장 광고했다.
|
이번에 적발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이며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한 유형은 수험생 교재의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인데 메가스터디, 이매진씨앤이를 비롯해 6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메가스터디는 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거나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허위로 표기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해 허위로 표시·광고했다.
수출 출제위원 경력뿐만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감은 자신의 모의고사가 문학전공 박사진 15명, 비문학전공 박사진 16명 등 다수의 박사급 연구진에 의해 집필된 것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박사 경력을 가진 연구진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매진씨앤이도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에서 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에서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러한 광고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의 조사요청에 따라 적발된 것으로 공정위는 조사개시일로부터 약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고 이후 신속한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를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