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최근 저축은행 업계 금융사고 발생사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발견된 내부통제, 업무절차상 미비점 등 실무사례 등을 반영해 업계 특성·실무를 고려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PF대출 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심사·자금송금·사후관리 등 업무의 담당 부서나 담당자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도록 했다. 특히 PF대출 영업담당자는 공사 진척도(기성고)에 따른 대출승인, 자금송금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다.
PF대출금 송금시 수취인 이름을 바꾸지 못하도록 전산을 개선하고, PF대출금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자금인출요청서의 경우 회사 공용메일로만 수신하고, 대출금 송금시 차주에게 문자발송 또는 유선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변조를 막는다. 대주단 공동자금 관리사(대리 저축은행)의 자금관리 업무 개선, PF대출 자금인출 점검 강화 등 대책도 내놨다.
작업대출 예방대책도 마련했다. 작업대출이란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고자 각종 서류를 위·변조한 뒤 개인사업자대출을 내주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등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받도록 했다. 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되면 현장 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차주가 대환 용도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초 자금 사용목적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차주의 사업등록 전 실행된 대부업체 등 대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대출로 직접 대환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차주의 다른 채무가 대출취급 직전 상환된 경우 기존대출의 상환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대출모집인 등록과 계약 절차를 보다 체계적화 하고, 개별 회사는 모집인과의 계약 관리 업무를 강화한다. 또 모집인의 업무 수행절차를 구체화하고 작업대출 방지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흘러가는 ‘용도외 유용’에 대한 사후점검, 준법감시부 정기 및 수시점검 등을 강화한다.
저축은행 특성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자금관리와 수신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안도 내놨다.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중요증서·실물 및 인감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자금관리 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수신 업무의 경우 직원이 정기예금 고객의 만기가 지난 후 미해지된 예금을 임의로 해지하는 등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개별 저축은행이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