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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에 대한 폭행 등 행위로 파문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7일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양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유출 동영상을 통해 알려진 직원 폭행, 워크숍 갑질 등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야조사는 양 회장이 심신피로를 이유로 거부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는 금지돼 있으며, 제한된 예외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한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양 회장 신병을 확보해 긴급한 심야조사의 필요성은 없는 상황이라 회장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경을 막론하고 긴급한 사건에 대한 밤샘 조사가 관행화돼 있는 현실에서 유독 양 회장의 심야조사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시민들은 의심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특히 양 회장이 이전에 연루된 사건에서도 전관 비리로 유명한 최유정 변호사 등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화려한 변호인단이 구성돼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은 “24시간 조사를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양 회장 행태를 성토하는가 하면, “어떤 변호인단이길래 변호사가 더 관심 간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