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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접근한 뒤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등록 대부업체를 가장해 접근한 뒤 통화 품질 문제나 신용점수 부족 등을 이유로 개인 연락처나 메신저로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이후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한다. 이른바 ‘30만원을 빌려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고금리 상품이 대표적이며, 평균 대출금은 약 100만원, 대출 기간은 11일, 연이자율은 6000%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 과정에서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사진이나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한 뒤, 상환이 지연되면 이를 활용해 협박과 불법추심에 나서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텔레그램과 대포폰 등을 활용해 추적을 회피하는 점도 특징이다.
피해는 주로 20~30대 청년층과 수도권 거주자에게 집중됐다. 생활비나 의료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고, 기존 금융권 대출과 함께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 채무’ 상태에 빠진 사례도 상당수였다.
실제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채무 사실이 유포되거나 협박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실직 등 일상생활 붕괴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여러 업자 간 대출을 돌려막게 하는 ‘돌림대출’ 구조에 묶여 채무가 급격히 불어나는 피해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문의했음에도 개인 연락처나 SNS로 접촉을 유도할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 과정에서 가족 연락처나 자필 차용증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불법추심 차단과 소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조직화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