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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각각 정년연장과 관련해 ‘퇴직 후 재고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에 맞춰 퇴직한 근로자를 기존 회사에 계약직 등으로 다시 채용하는 제도다. 기존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연차 등이 변동된다는 특징이 있다. 퇴직 후 재고용은 경영계가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퇴직 후 재고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자가 임금체계를 개편해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 유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차등 등 별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내용이 없어 노사 협의가 경직되고 정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정년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안은 퇴직 후 재고용의 의무화를 강조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가 퇴직 후 재고용을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을 퇴직 전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어야 한다. 별도의 임금체계는 사업주가 설계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아무리 빨라도 3년에 1세씩만 정년을 연장할 수 있을 텐데 소득공백, 고령화 때문에 빨리 합의해서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속도를 내서 시행하되 기업이 정년연장에 대한 세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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