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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도 9일부터 정부 지원 받아

노희준 기자I 2024.09.08 12:00:00

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티메프’ 피해 기업처럼 오는 9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들이 1일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강남경찰서로 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의 미정산 규모가 800억원으로 파악되면서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터파크 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위메프·티몬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7월10일부터 9월 9일까지 발생한 연체의 경우 설사 연체가 있어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부터 유동성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은·신보는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소진공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직접대출에 나선다.

소진공·중진공은 2.5% 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신보와 기은은 0.5% 보증료와 3.3~4.4% 금리 조건에서 대출해준다. 기은과 신보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보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소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e-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1000억원)에서 피해가 큰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기존 200억에서 9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8월7일부터 지난 4일까지 금융권은 티메프 피해 기업에 대해 총 1262건, 1559억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은 1470건(2735억원)의 유동성 지원 신청을 받아 891건(1336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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