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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는 “해당 일기는 고인이 생을 마감하기 대략 2주 전인 7월 3일 작성된 것”이라며 “생전의 고인이 업무와 학생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분명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이초 1학년 교사 A씨는 학급에서 일어난 소위 ‘연필 사건’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급의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었으며, 이 일로 고인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 앞서 서울교사노조는 지난 21일 “A씨가 출근할 때 (연필 사건에 대해)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말하는 학생의 환청이 들린다고 했다. A씨에게 학부모가 찾아와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고 발언했다” 등의 동료 교사들의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다시 한번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전국의 교사들의 목소리에 교육 당국이 응답하기를 바란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