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 5곳은 자료 제출, 해외 4곳은 미회신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현황 깜깜이 법 이행 점검 사각지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유튜브·인스타그램·엑스(X)·틱톡 등 해외 주요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태가 정부 자료로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관련 현황을 요구했지만 해외 플랫폼 4곳이 모두 회신하지 않으면서다.
국내 플랫폼 5곳은 자료를 제출해 국내외 사업자 간 법 이행 점검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가 지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 가운데 국내 사업자 5곳만 자료를 제출했다. 구글·메타·엑스·틱톡 등 해외 사업자 4곳은 모두 회신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국내 5곳과 해외 4곳을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하고,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현황 등을 요구했다.
국내 사업자 5곳에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는 총 2732건이다. 사업자별로는 네이버 900건, 카카오 895건, 디시인사이드 829건, 네이트커뮤니케이션즈 66건, 다음 42건이다. 이들 사업자는 신고 접수 건수와 조치 현황, 반려·기각 사유 등을 제출했다.
반면 해외 사업자 4곳은 자료를 내지 않아 신고가 얼마나 접수됐고,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태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게시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 자체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해외 플랫폼의 법 이행 상황을 확인하려 해도 자료 제출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희 의원은 “국내 기업은 자료를 냈는데 해외 플랫폼은 답이 없다”며 “같은 법 아래 다른 대접을 받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이용자가 많은 주요 해외 플랫폼의 현황을 모르고서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방미통위는 해외 플랫폼과의 소통 창구를 제대로 갖추고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