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웹젠 과징금 1.6억 제재

하상렬 기자I 2025.11.30 12:00:00

공정위, 웹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800만원
소비자 피해 보상 5%도 못미쳐 과징금 부과키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게임사 웹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0일 웹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가 각 아이템을 51~150회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구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됐음에도 이를 게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웹진은 게임 이용자가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 획득 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는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웹젠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 중 보상을 받은 이용자 비율이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 4~6월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4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은폐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자진시정과 소비자 보상 조치를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250만원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행위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인 게임사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렸다”며 “사업자들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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