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대응 요령’에 따르면 피해 예방을 위해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면, 합법적인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체 사진·지인 연락처·휴대폰 앱 설치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초과 부분 이자 계약은 무효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취약계층 대상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동영상·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7월) 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중요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