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 전조인가…음성서 두 번째 의심신고

이명철 기자I 2021.11.10 08:52:38

메추리농장 이어 육용오리 농장도 의심축 확인
정말검사·긴급방역조치…전국 48시간 이동중지 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가축이 잇따라 발견되며 농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겨울철 철새 이동으로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차단 방역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일 음성 메추리농장 방역대(3km) 일제검사 과정 중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2만300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반경 500m 이내 다른 가금농가는 없다. 3km 이내에는 육계농장(4호), 육용오리 농장(2호)에서 39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9일에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가축이 확인돼 현재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이달 1일과 4일에는 각각 충남 천안시 곡교천과 일 전북 부안군 고부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가금농장은 올해 4월 6일 장흥 육용오리를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발생이 없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과 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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