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해야한다. SH공사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SH공사가 가구 당 9000만원 이내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낸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월세 보증금이 2억 2500만원을 넘을 시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 당 1억 2000만~2억 4000만원 이내 보증금에 대해 SH공사가 저금리로 지원한다.
|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다. 신혼부부의 경우 3억원~6억원 이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10일부터 19일까지다.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산단은 좀비 상태...못살리면 한국 산업 무너진다[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201409t.jpg)



![가정집서 나온 백골 시신...'엽기 부부' 손에 죽은 20대였다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3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