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어 중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수산물 항생제 과다사용 등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문제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깊어짐에 따라 수산물 중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총 항생제 사용량 중 수산용으로 판매되는 항생제량은 2003년 12%, 2004년 16%, 작년 18%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지만, 현재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산용 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에 엄격한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퓨란, 말라카이트그린 이외에 이 기준을 적용받게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7개 이외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국내 사용량, 검출 이력, 해외 정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엠피실린, 아목시실린, 내년에 에리스로마이신, 페프록사신, 플로르페니콜, 네오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독시사이클린, 노플록사신, 설파모노메톡신, 2008년에 설파디아진, 클린다마이신, 설파디메톡신, 오플록사신, 세파렉신, 타이로신 등으로 확대된다.
내년까지 계획돼 추진 중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량의 대부분인 약 99%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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