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민사 2심 승소..9년만에 정반대 판결

장영락 기자I 2025.01.23 06:35:09

형사재판 지난해 무죄 확정, 1심과 달리 위안부 피해자들 패소 판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박 교수는 앞서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이번 민사 소송에서도 예상대로 승소했다.
연합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고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과 유족 등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선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원고 측은 2014년 7월 해당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문구 34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동시에 박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돼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한 1심 판결이 2016년 나왔으나 형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2심은 중단된 상태였다.

박 교수는 2017년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같은 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6년만에 나온 상고심 결론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됨에 따라 2024년 4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해당 도서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재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내용들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견해일 수 있다. 이는 학계나 사회의 평가 및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함이 바람직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쉽게 인정한다면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할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해당 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박 교수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거나 일본군의 동지이자 전쟁의 협력자라고 주장함으로써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설령 해당 표현들로 인해 명예 감정에 다소간의 손상이 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내용들은 ‘위안은 매춘과 강간이라는 요소를 다 포함한 것이다’, ‘공적으로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일본군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했다’ 등의 내용으로 유죄 판단을 내린 형사 2심에서는 해당 표현들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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