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체증, 환경오염, 보건위생, 민원 등의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국회에도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원, 경기도 자체로는 약 1019억원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더욱 악화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격에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