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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휴진 의료진 278명에 업무개시명령…현장 복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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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20.08.29 1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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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준수여부 확인 현장조사 진행
자가격리 전공의 고발 논란에는 "현장조사서 확인…수사과정서 정상참작 여부 판단"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2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와 전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업무개시명령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계속해서 업무개시명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조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코로나 상황이 위중하고 더 많은 의료진이 의료현장에 필요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전공의와 전임의가 현장으로 복귀해 진료에 매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144개 전공의 수련기관 중 파업 참여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전공의 비율은 75.8%(8700명 중 6593명), 전임의 비율은 35.9%(2264명 중 813명)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했다. 비수도권 1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면 일각에서 제기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후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를 고발 조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한 뒤 내린 조치라고 해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결근 기록을 확인했다”면서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동의했지만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 진료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10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이중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한 뒤 자가격리 중이었던 전공의가 고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양대학교병원 수련부에서 제출한 무단결근자 명부를 바탕으로 한 고발 조치”라면서 “이틀 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병원 수련부에서 무단결근으로 잘못 확인한 경우라면 고발을 취하할 예정이고 자가격리를 마치고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전문의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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