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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방호장치·보호구 개발비용 최대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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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2.13 06:00:00

안전보건공단, 소요비용 50% 내 자금지원 계획
시험장비구매 자금은 2000만원..24일까지 접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산업현장 방호장치와 보호구 제조업체는 제품의 품질과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방호장치란 보일러 등 장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하며, 보호구는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근로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품이다.

안전보건공단 측은 소요비용의 50% 내에서 연구개발 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시험장비구매 자금은 2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난해에는 4개 업체가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고 8개사가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받는 등 모두 12개사가 지원을 받아 그 중 2개사가 국내 특허 4건을 출원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4일까지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에 대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는 합목적성, 수행능력, 기대효과 등에 중점을 둔다. 또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에 대한 심사는 해당 장비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의 활용성과 기대효과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방호장치와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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