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인터넷 도박으로 17억원을 날린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버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하상제)은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작년 6월까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17억원 빌린 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이후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이라며 돈을 빌렸다.
특히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조작한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아버지에 의해 발각됐다. 뒤늦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후에도 A씨는 아버지에게 1500여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으며, 아버지는 경찰에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애끓는 부정이 드러냈다. A씨를 법정에 세운 아버지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