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소속 A씨(50대) 등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B씨(40대)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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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업체를 사들인 뒤, 폐기물 처리 설비와 장비 등을 빌려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고 다시 임대업체에 반납하는 수법으로 가짜 폐기물 처리업체를 만들었다.
이어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브로커를 통해 25t 화물차 한 대 분량의 적재물 처리비용을 통상 400만∼450만 원보다 싼 300만 원 내외로 해 준다며 폐기물들을 수집했다.
폐기물들을 버리기 위해 빌린 건물에 보증금 일부만 계약금으로 낸 A일당은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되기 전에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하고 자취를 감췄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들은 건물 주변에 4∼6m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창문을 검은 천으로 가리면서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일당은 투기한 폐기물 4만 6000t 중 2000t가량을 폐기물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등록 절차만 밟았을 뿐, 정상적으로 처리된 폐기물은 하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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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브로커와 하치장 관리자, 바지사장, 문지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며 “이들의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체 중 다수는 불법 투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불법 투기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