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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에서 검사를 받았던 직원과 수용자 40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먼저 검사를 받았던 직원 50명은 지난 16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로 직원 50명과 조주빈 등 수용자 301명 역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최초 확진자인 교도관 A씨 외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행했던 친구 중 1명이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노래방을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식에 다녀온 이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변호사 등 외부에서 구치소로 접견을 오면 수용자를 데리고 가는 업무를 맡았다.
서울구치소는 A씨와 밀접 접촉한 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그간 일시 중지했던 수용자의 검찰·법원 출정, 가족 및 변호인 등 접견 업무는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오는 18~20일 출정은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검찰의 소환 조사나 법원의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있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수용자에 대해 가족 등 일반 접견은 계속 중지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일반접견실에서 진행한다.
서울구치소는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는 일반 접견을 주 1회만 한다. 민원인은 직계 가족 1명으로 한정한다. 오는 29일 이후에는 출정 및 접견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