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줄곧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왔는데 이 경우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헌재는 조모 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조모 변호사는 2015년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 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동시에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같이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과 관련 지금까지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한정위헌)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조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