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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전히 경찰과의 검거인력 공조에 미온적인 가운데 이들을 잡지 못할 경우 부실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각각 검거 전담팀을 꾸려 정 대표의 브로커 이모(56)씨와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이숨투자자문 전 이사 이모(44)씨를 쫓고 있다.
50대 브로커 이씨는 정 대표의 구명로비를 위해 임모 부장판사와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법조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이씨는 자신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와 정 대표를 연결해 준 인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에 대한 거액 수임료 및 불법 전화변론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달 25일 “이씨가 자수의사를 밝힌 바 없다”며 신병확보에 나섰음을 암시했고 지난 4일에는 검거팀을 대폭 확대했지만 이씨의 행방은 3주 넘게 오리무중이다.
최 변호사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40대 브로커 이씨 역시 전담 검거팀이 쫓고 있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이씨는 최 변호사가 50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인 송창수씨의 사건을 맡도록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최 변호사가 송 대표에게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수임액과 배달사고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씨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검찰은 “두 명의 이씨를 검거하지 못한 것이 수사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가용자원이 풍부한 경찰과의 인력 공조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각자가 시작한 일은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검찰 최정예 요원들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배정보 공유 등은 이미 경찰과 공조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두 명의 이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지연되면서 의혹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검거될 경우 검찰과 법원의 법조비리가 낱낱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검찰이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나온다.
반면 경찰은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조하는 사건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검찰에서 정식으로 공조요청이 들어오면 경찰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의혹 없는 수사를 위해 브로커들의 신병확보를 필수적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도 사안에 따라 경찰에 검거 인력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번 사건은 두 명의 브로커가 잡혀야 확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