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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간 사적모임 규제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 및 집회 규모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사적모임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일괄 조정했다. 해당 인원에 미접종자는 단 1인도 동반할 수 없으며,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 이용 시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식당·카페 등을 포함한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저녁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 및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저녁 9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마사지·안마소·파티룸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앞선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 또한 강화했다.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한 행사·집회 인원을 기존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축소했다. 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행사·집회의 경우 기존 499명에서 299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필수행사의 경우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단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 등 총 250명 또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50명 미만 등 두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교시설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 입장하거나 △접종자만 수용 좌석의 70%까지 입장하는 등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날인 17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35명을 기록하며 나흘째 7000명대를 기록한 데다, 위중증 확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1016명으로 집계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는 모습이다. 서울의 경우 전날 27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확진자는 19만9028명에 이르면서 주말 중 20만명 돌파가 유력시 된다.
공교롭게도 주말 궂은 날씨마저 이어지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국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모양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를 기록했으며 경기 동부 일부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졌다. 낮 동안에도 수도권은 영하를 밑도는 기온 분포를 보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다.
기상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짧은 시간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의 경우 시간당 4㎝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