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재난지원금 부정 거래 및 현금화 등이 적발될 시 즉시 반환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탓에 깡 행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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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는 메시지 캡처본을 공유하며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캡처본에서 상대방은 “지인 가게에 수수료를 좀 주고 한번에 다 (재난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를) 긁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다.
자신을 식당 자영업자라고 알린 한 커뮤니티 회원은 “지인 한명이 국민지원금으로 현금화하려는데 가능하냐고 묻더라”며 “(국민지원금으로) 20만원 결제하고 현금으로 18만원을 달라는 식이라는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 “친한 지인이 카드깡 해달라는데 수수료 20%면 손해 없는 거냐” “1만원 당 7000원주실분 구한다” “마트에서 20만원 쓰면 현금 17만원 받겠다” 등 국민지원금 깡을 원하는 사람들의 글이 커뮤니티에 다수 게재됐다. 온라인 거래 대부분은 직접 만나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현금을 받아가는 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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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긴급재난지원금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를 현금화하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액 반환 조치될 수 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현금화 이외에도 재난지원금 가맹점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들도 처벌 대상이다. 재난지원금 가맹점이 결제 거부 행위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