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유흥시설 일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는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정책과, 서울경찰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폐문 불법영업 등 기존에 단속이 쉽지 않았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첩보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각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획단속을 실시, 단속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또 효과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등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해 추진한다. 그동안 서울경찰청에서는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하여 무허가 유흥영업을 한 업체, 유흥주점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업체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처벌을 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별도로 만들었다. 홈페이지에서‘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배너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음성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활동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을 실질적으로 적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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