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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수익률 19.4%'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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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기자I 2026.10.11 1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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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16일 끝자리 홀·짝 상관없이 가능
3년간 월 50만원 납입하면 2255만원 목돈 마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3년간 월 50만원씩 18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최대 225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가입자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진행 중이다.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했으나,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미지=생성형AI 제작)
(이미지=생성형AI 제작)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카카오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심사를 거쳐 다음달 12~13일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심사 통과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다음달 16~27일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의 실질 가입효과는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고려했을 때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컨대 금리 8%의 우대형 상품인 경우 가입자가 3년간 매월 50만원씩 1800만원의 원금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 216만원에 이자 239만원을 합쳐 만기 시 총 2255만원을 받게 된다. 금리 19.4%의 단리 적금상품 가입과 같은 효과를 보는 셈이다.

'연 수익률 19.4%' 청년미래적금,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입 대상은 소득·매출액(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근로소득-비과세소득)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가입신청자는 가입을 원하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가입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 확대 및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변경된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 우선 기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기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가입자(총급여 6000 초과~7500만원 이하)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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